“현재 국회에는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정치를 막기 위해 유해요인을 넓게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태아산재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2022.9.30. 우원식의원 대표발의 산재보험법 일부개정안). 국회는 이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국회가 만든 법을 누더기로 만든 고용노동부의 행태를 엄중히 꾸짖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만든 시행령이 곧바로 폐기되는 수모를 겪기 전에 현재 시행령안을 폐기하고 올바른 시행령안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태아산재 피해자들에 대해 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다.”
“위험물을 취급하는 만큼 상시대응을 위해 2인1조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회사에 건의했는데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 “어떤 물질인지 뭐가 섞였는지도 모르고 냄새를 맡아야 하는 건 문제가 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가 현장에 배치돼 있다고 하지만 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노동자들은 자신이 취급하는 물질의 유해성을 모르고 일한다”
“반도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에 대한 유해성이 많이 이야기 되지만, 추상적인 수준에서 인식이 바뀐 것이지 정작 현장노동자들이 알고 있는 구체적인 지식수준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MSDS 게시 등 법적 의무를 지키는 수준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위험정보를 전달하는 안전교육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