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올림 올해 주요하게 관심갖고 활동한 주제 중 하나는 노동자의 인듐 노출이었습니다. 노동건강정책포험 회원을 포함한 전문가들이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담아 매일노동뉴스에 연재하였습니다. 공유합니다.
[인듐 노출, 일터가 위험하다 ②] 인듐 취급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문제점
최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전자제품 액정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희귀금속 ‘인듐’에 중독되는 직업병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국제암연구소는 인듐을 2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우리나라도 2019년부터 유해물질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일하는 작업환경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건강정책포럼 회원을 포함한 전문가들이 인듐 직업병 예방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제시한다.<편집자>
"2012년 연구로 한국에서 인듐 노출 수준이 낮지 않다는 점과 인듐 노출에 의한 폐 손상 위험이 확인됐지만, 이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특수건강진단이나 작업환경측정이 시행된 것은 10년이 지난 2021년의 일이다. 인듐 취급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결과와 그 실태를 논하기에 앞서, 문제 인식 후 제도에 반영되기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자체가 문제 제기돼야 할 부분이다."
"게다가 10년 뒤 얻은 제도적 변화가 반도체 산업 전반, 첨단 물질 전반의 문제를 다루는 것도 아니다. 인듐이라는 물질 하나를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대상에 추가하는 것에 불과했다는 점도 아쉽다. 건강 문제가 발생한 개별 물질에 대해 제도에 한 가지씩 추가하는 방식으로는, 빠르게 변경되는 작업공정과 새로이 개발되는 물질들의 유해성을 따라갈 수가 없다."
작업환경측정 제도는...‘획일성’ ‘신뢰성’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 위험성이 있어도 법적인 측정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현행 법규에는 191개 유해물질에 대해서만 작업환경측정 의무가 있으며, 그 외의 수많은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아무리 문제가 심각해도 측정 의무가 없다. 최근 1년여 동안 40여명이 폐암 직업병을 인정받은 급식실 조리노동자 문제도 여기에 해당한다.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인 ‘조리흄’은 작업환경측정 대상물질이 아닌 관계로 아직도 측정을 하고 있지 않다...법적인 측정 대상 물질 여부를 떠나서 이를 확인하는 ‘포괄적 의무’가 사업주에 반드시 부여돼야 한다.
법적인 측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측정을 했느냐’의 문제다...작업환경 측정을 하는 전문기관 73%가 ‘사업주 눈치를 봐야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또한 산업보건 전문가들은 현재의 법적인 측정에 대해 56%가 신뢰하지 않는다. 지난해 6명의 폐암 환자가 직업병으로 인정된 ○○제철의 경우만 보더라도 지난 7년간 작업환경측정 결과에서 노출기준 초과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 이를 신뢰할 수 없다는 단적인 사례다.
...인듐 기준은 0.0001㎎/㎥(국내 노출기준은 0.01㎎/㎥)으로 일반인이 흔히 알만한 발암물질인 카드뮴 기준(0.002㎎/㎥)보다도 20배나 낮아...
안타까운 것은 인듐에 매일 노출되고 있는 작업자와 관리자가 인듐의 위험성을 모른다는 것이다...올해 인천에 위치한 공장에서 인듐 노출에 의한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했고, 대전에 있는 공장에서도 인듐 노출 피해자가 확인됐다. 그런데도 인듐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별로 바뀐 게 없음을 알 수 있다.
ACGIH에서는 내년에 벤젠의 노출허용 기준을 0.02피피엠(ppm)으로 강화한다고 예고했다. 1946년 최초로 정한 기준 100피피엠에서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5천배 강화된 것이다. 이처럼 화학물질의 독성정보와 규제는 발전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만큼 발전하고 있을까? 독성정보와 규제만 발전하고, 노동자와 사업주는 잘 알지도 못하고, 그 외 관계자는 동상이몽이진 않을까? 노동자의 건강을 다루는 사람들이 발전하지 않으면, 단지 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이 후퇴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좋겠다.
인듐은 주로 폐에 영향을 준다. 특히 폐포단백질증과 간질성 폐질환은 잘 알려진 건강 영향이다. 인듐은 우리 몸에 들어온 후 제거가 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인듐 노출이 중단된 후에도 혈액 중 인듐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 평균 8년 이상 걸렸고...인듐 노출이 중단된 이후에도 폐질환이 악화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기도 한다.
인듐 취급 노동자들 중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흉부촬영 이상이 있어서 HRCT 등의 2차 검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지만, 현실에서는 2차 검사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대책이 필요하다.
...업무를 중단한 후에는 건강진단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문제다...사업주가 이 노동자를 퇴직시키거나 다른 공정으로 업무전환을 시키더라도 인듐으로 인한 폐질환은 종종 악화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추적검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특수건강진단 제도에서는 이 노동자를 추적·관찰할 근거가 전혀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일부 발암성물질 취급 노동자에게만 발급되는 건강관리카드 제도를 인듐 취급 노동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