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 성차별적 판정 바로잡은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 근로복지공단은 남성, 육체노동 중심의 차별적인 장해등급기준 개정하라!
- 여성의 생식기능 장해등급에 대해 2심에서도 남성과 동등한 7급 부여해야한다고 판결 (확정) - “60년 동안 이어온 낡은 산재장해등급 기준으로 성 차별적 판단을 계속 고집한 근로복지공단 판단에 두 번 경종을 울린 판결” -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사죄하고, 성차별적이고 낡은 장해등급판정기준을 반드시 개정해야” - “전자산업 여성노동자의 건강권, 성재생산권 침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