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24년 3월 22일 근로복지공단은 세 분의 반도체 여성노동자 건강손상자녀에 대하여 산재 인정을 통보하였다.
이번에 인정받은 세 분은 모두 삼성반도체에서 오퍼레이터로 근무한 여성 노동자의 자녀이다. 김혜주님(가명), 김성화님(가명), 김은숙님은 반도체 직업병이 사회에 알려지기 이전인 1990년대 ~ 2000년대에 근무하셨다. 이 분들은 반도체 공장의 다양한 화학물질이 아이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회사는 이전 세대처럼 임신 시 퇴사를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임신한 근무자들에게 어떤 보호조치를 제공하지도 않았다. 이에 김혜주님은 임신 상태에서 열심히 현상액을 부었고, 김은숙님은 열심히 에폭시를 가열하였고, 김성화님은 손발에 굳은살이 배기도록 웨이퍼를 날랐다. 이들의 자녀는 신장이 없거나, 대장이 움직이지 않는 등의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
피해자들이 산재를 인정받기까지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했다. 피해자들은 산재인정을 요구하기 전에 법개정부터 요구해야 했다. 2020년 4월 29일 대법원이 어머니의 유해물질 노출로 인해 아프게 태어난 아이도 산재보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국회의 산재보험법 개정(태아산재법)은 진척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피해자들은 법이 마련되기도 전에 산재를 신청하고 언론에 호소하면서 산재보험법 개정을 촉구하였다. 그 결과 2021년 12월 법이 개정되엇다. 이후 시행령 마련 및 역학조사 과정을 거치면서 산재 결과는 신청일(2021.5.20.)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받을 수 있었다.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김혜주님, 김성화님, 김은숙님이 다양한 생식독성 및 생식세포변이원성 물질에 노출된 점, 과거 사업장 환경 상 유해물질에 많이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근로자 본인의 노출기준을 근거로 태아의 노출수준이 낮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중대한 기형의 경우 출산에 이르지 못하고 유산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데 반도체 업종 여성 근로자에게서 유산의 증가가 확인되는 점, 근무 중 유산을 경험하거나 사무직 전환 후 태어난 아이가 건강한 점 등을 근거로 김혜주님, 김성화님, 김은숙님의 자녀의 건강손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다.
이번 산재인정은 아래와 같은 의미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