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태아산재법을 무력화하는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정치를 규탄한다
국회는 태아산재법을 개정하여 고용노동부의 법 우롱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정치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법을 무력화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만들어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심지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법까지도 서슴지 않고 개악하고 있다.
오늘 10월 17일 고용노동부는 태아산재법(법률 제18753호 산재보험법 일부개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태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진 화학물질은 1000가지가 훌쩍 넘는데, 고용노동부의 시행령에는 이 중 단 17가지만이 담겼다. 고용노동부는 의학적 연구가 있는 유해요인을 담았다고 변명하지만, 이는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이다. 고용노동부는 태아산재에 대한 인간 대상 의학적 연구라는 것은 이루어지기 어렵기에 많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니 정확히 말하면 고용노동부는 시행령을 협소하게 만드는데 의학적 기준을 동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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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는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정치를 막기 위해 유해요인을 넓게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태아산재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2022.9.30. 우원식의원 대표발의 산재보험법 일부개정안). 국회는 이 개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 국회가 만든 법을 누더기로 만든 고용노동부의 행태를 엄중히 꾸짖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만든 시행령이 곧바로 폐기되는 수모를 겪기 전에, 현재 시행령안을 폐기하고 올바른 시행령안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태아산재 피해자들에 대해 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다.
2022.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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