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략) 오늘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태아산재법 시행령안은, 시행령 안의 협소한 유해요인만 자녀의 건강손상을 일으킨다는 뜻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부의 의지가 그만큼 협소할 뿐이지, 실제로 위험이 협소한 것이 아니다. 태아산재법은 자녀의 건강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인자에 노출되어서 자녀의 건강손상이 초래되었다면 산재로 보호하겠다는 법이다. 법의 취지에 맞으려면 고용노동부가 말하는 단 몇 가지 유해요인이 아니라 자녀의 건강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많은 유해요인이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정치를 막기 위해 유해요인을 넓게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태아산재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2022.9.30. 우원식의원 대표발의 산재보험법 일부개정안). 국회는 이 개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 국회가 만든 법을 누더기로 만든 고용노동부의 행태를 엄중히 꾸짖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만든 시행령이 곧바로 폐기되는 수모를 겪기 전에, 현재 시행령안을 폐기하고 올바른 시행령안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태아산재 피해자들에 대해 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