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실·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유산 여성 10명 중 6명 직장인이지만 ‘노동 인과성’ 인정은 소홀 노동시간 길수록 유산 위험 높아…주당 61~70시간 땐 56% ↑ 업무 연관성 입증 쉽지 않고 ‘유산 = 여성 개인 문제’ 인식도 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 상임활동가 이종란 노무사는 “지금 시스템에서는 유산을 산재로 인정 받으려면 근로자 개인이 까다로운 입증 절차를 거쳐 판정을 받아야한다. 입증 책임을 덜어주고, 보상 문턱을 낮추면 많은 여성이 유산을 업무상 질병으로 신청한다는 걸 삼성전자 지원보상위원회 사례가 보여준다. 판정을 거쳐야만 하는 산재보험 제도 자체의 전환을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제도는 유산을 개인적 문제로 치부하고, 여성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격이다. 유산 산재 인정 절차 완화 등 관련 법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산재보험은 근로자 본인에게만 해당된다’는 규정으로 인해 유산, 태아의 건강손상 등이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국회 환노위에서 논의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통해 유산이나 태아의 건강손상에 대한 보험급여 사항을 새로 규정하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