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안에 대한 문제점과 시민제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시행령안에서 직업성 질병 기준을 급성중독 위주로만 과도하게 축소했습니다. 정부의 시행령안으로는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과 같은 직업성 암이 발병해도 ‘죽지만 않으면’ 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산재보상보험법에 명시된 직업성 질병 목록을 전면 적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