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올림 2차 호소문
투쟁하는 노동자가 노동조합에서 쫓겨나서는 안 됩니다!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의 부당징계 철회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 민주노조의 힘으로 더이상 죽고 병들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확보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에서 제명된 한기박 기흥지부장, 우하경 대의원의 재심이 5월 15일(목요일) 열립니다.
반올림이 지난 4월 29일 부당징계 철회 호소문을 냈는데, 전삼노 집행부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라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동안 전삼노와의 연대를 중요한 연대사업이라고 이야기해왔고, 전삼노 집행부와 크고 작은 문제를 논의했던 금속노조는 아직 아무런 입장이 없습니다. 부당징계 철회 서명에 1,700명 이상이 참여했고 징계 당사자들이 현장과 광장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하고 있지만 전삼노 집행부와 금속노조의 태도는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전삼노 집행부는 올해 임금 협상 과정에서 사전에 조합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서면 합의도 없이 구두로, 조합원 평균인상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전임자 별도 임금 인상률 적용을 사측과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민주적 합의의 과정을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비판한 노동자들이 반조합행위라는 이유로 제명당했습니다.
반올림은 2023년, 전삼노와 금속노조가 진행한 삼성의 고과 제도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관리자에게 잘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낮은 고과를 받았다는 증언이 많았습니다. 삼성은 고과 제도를 이용해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경쟁시키고 있습니다. 고과 제도 개선, 나아가 철폐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집행부만의 별도 임금 인상률 적용은 조합원들의 기대와 어긋나는 일입니다. 노조 전임자란 이유로 고과와 승진에서 차별받는 문제는 고과 제도 전반에 맞선 투쟁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가야지. 별도 협의, 비공개 협의로 해결할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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