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면서 호소하는 파업참가 여성노동자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파업에서 앞 장 선 분들은 손가락 휘어가면서 중노동을 하는 삼성반도체 기흥사업장 여성노동자들 이었네요.
삼성은 파업을 이기적인 노동자들이 벌이는 것으로 연일 언론을 동원해 악선전을 올리고 있지만, 파업이 노동자들의 학교라는 말을 실감하듯, 그동안 억눌려 왔던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앞장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물량 압박에 화장실도 못 가 방광염에 시달리고, 한 박스에 4킬로가 되는 웨이퍼 25매 담긴 케리어를 설비에 투입시키고 빼내느라 심각한 근골격계질환에 시달리고, 유산을 하고, 여전히 화학물질 노출사고에 대피해야 하는.
노동조합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영상입니다. 많이 보시면 좋겠네요. 투쟁!
삼성노조 ‘반도체 8인치 라인’ 집단산재 신청 나선다
파업 계기로 기흥 노후 라인 노동환경 주목 연차사용 제약·산재신청 압박 환경 개선 나서
자동화가 덜 돼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많은 ‘8인치 라인’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이번 파업을 계기로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면서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됐다.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8인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임금협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집단 산재 신청을 진행하고, 단체교섭을 통해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전삼노가 8인치 라인 앞에서 연 ‘파업 홍보 행사’에는 300여명이 참가해 파업 동참을 호소했다.
Samsung’s brutal anti-labor history and the sacrifices of many of its workers should shatter the myth that good benefits and pay alone can substitute for labor’s own collective bargaining power.
Former and current Samsung chip workers continued to die or become permanently infirm, while Samsung denied any wrongdoing or negligence. The compensation agency that was supposed to protect workers’ interests brought in Samsung’s own lawyers to deny the petitions of the victims.
For me, writing about Samsung at that time meant composing endless obituaries for these young female workers. The pattern of their sicknesses and deaths was almost self-evident. Samsung whisked busloads of the best talent from girls’ high schools in small towns to its ever-expanding factories where they turned out memory chips or LCD panels with little protective gear or safety training.
유급 병가가 보장된 일터가 드문 한국은 ‘아프면 쉴 권리’를 공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상병수당의 전면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병가’는 법정 휴가가 아니어서 사업자와 노동자 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정한다. 이 때문에 유급 병가를 법제화하고 동시에 프리랜서 등 유급휴가를 쓸 수 없는 사람은 공적으로 운영하는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유족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2심에서 산재 인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무리하게 상고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며 “업무상 재해로 직장과 가족을 잃고 당장 내일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노동자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를 입증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반올림은 “공단은 사업주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협소한 판단에 의존하지 말아야 하고, 극저주파 노출의 유해성에 대한 시각을 개선해야 한다”며 “산재보험법의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쉽고 빠르고 폭넓게 산재가 인정되도록 근본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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