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산재 부모들과, 또 그들과 함께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으로 태아산재를 인정하는 산재보상법 개정안이 2021년 12월 통과됐다. 산재보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여성 노동자의 업무상 유해환경으로 인한 태아의 선천적 건강손상을 산업재해로 인정해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일명 ‘태아산재법’은 내년 1월 1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국가기관이 앞장서서 법안 제정 취지를 후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7일 개정된 산재보상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안에 ‘제34조의2(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를 신설한 것. 문제는 해당 규정에서 인정하는 유해요인의 범위가 너무 좁은 것이다. 이를 두고 반올림은 9월 28일과 10월 17일 두 차례 입장문을 발표해, “태아산재보상법을 무력화하는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정치”라고 규탄했다.
시행령안이 유해화학물질을 협소하게 인정하면서, ‘반도체 아이들’의 희망 또한 100분의 1로 줄어든 셈이다. 이에 <셜록>과 반올림은 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시행령 제정을 요구하고자, 시민들의 이름으로 ‘태아산재법 입법예고 의견제출’을 추진한다. -<셜록> 기사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