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4 반올림 뉴스레터
[알권리3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알권리법이 필요합니다!”
<기자회견문>
<참고 자료>
첨부1.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
첨부2. 황상기 반올림 대표(삼성반도체 백혈병 고황유미님의 아버지) 발언문
첨부3. 우원식 의원 발언문
첨부4. 이동주 의원 발언문
첨부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부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부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의 : 010-9401-1370 (반올림 상임활동가 이상수)
“피해자가 산재를 인정받으려면 스스로 입증해야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 모든 자료를 회사가 갖고 있지만 영업비밀을 이유로 제공하지 않기 때문”
“이런 현실을 바꿔 피해자들이 본인 질병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산재를 줄이려면 작업환경을 개선해야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작업장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접하기 어렵다”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작업장의 안전보건자료를 목록을 정하고, 이를 노동자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할 것”
“국가핵심기술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는 결코 상충하는 가치가 아니다”
“국가 핵심기술을 보호하면서 공익을 위한 국민의 알권리도 보장해야 한다. 두 가치가 공존할 수 있게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태아산재법 무력화 시도 막기 위한 반올림 활동
고용노동부 산재 문턱을 높이는 시행령을 제정하여 태아산재법의 무력화 시도
피해자들 고용노동부 규탄하면서 올바른 법개정과 시행령 제정 촉구
우원식 의원 태아산재법 취지 살리기 위한 법개정안 발의
❍ 2023년 1월 12일에 시행예정인 「태아산재법」은 어머니의 유해요인 노출로 인한 태아의 건강손상도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태아산재에 고려되는 유해요인이 시행령에 맡겨져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유해요인을 매우 협소하게 규정해 산재 문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시행령을 통한 법률취지 훼손을 막고 「태아산재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 해, 우원식 의원은 태아건강손상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는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과 함께 「산업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태아산재보상법」개정안을 마련 하였다.
[고용노동부 규탄 및 올바른 법개정과 시행령 제정을 촉구하는 피해자 한마디]
태아산재법이 통과되어 아이만이라도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기대했습니다 . 그런데 태아산재법 시행령에서 반도체 산업의 독성물질이 거의 다 빠진 탓에 아이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저에게 지금 절실한 것은 제 아이가 꼭 산재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 평생 병으로 아픈 것도 가슴에 한이 되고 아들에게 한이 되는데 , 우리 아이가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법과 시행령을 마련해주십시오 .
김은숙님
1991~1998년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몰드공정 근무, 아이의 선천성거대결장
924 기후정의행진
반올림 자원, 활동가들이
아이랑 완주했습니다.
반올림이 예전에 자주 했던 다이인 퍼포먼스도
함께 하구요.
최근 삼성은 대기와 수질 오염 물질을 최소화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것은 2040년까지가 목표입니다. 전력 소비량 1위, 민간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3위 기업의 태도 치고는 너무 안일합니다. 노동자, 지역주민을 아프게 하고 환경, 지구까지 오염시키면서 제대로 알려주지도 변화지도 않는 삼성!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9월 24일 기후정의 행진에 반올림도 함께합니다.
반올림 상임활동가 권영은 입니다.
반올림은 이번주 여러 법안 발의로 매우 바쁜 주로 보내고 있을텐데
전 이번주부터 두달 간 안식월에 들어갔습니다.
함께 일손 거들지 못해 마음이 무거웠는데
여행 중 세월호 제주기억관을 들렀습니다.
쉼
중에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쓰는 이들과 함께하겠습니다.
2022.9.30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SHARPS (Supporters for Health And Rights of People in Semiconductor industry)
서울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60 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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