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구의역참사 4주기 추모위원회 주최로 열린 ‘구의역참사 4주기 추모식’에 모인 유가족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4월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형 공장 신축공사장 5층에서 작업하다 추락해 숨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 김태규(당시 25살)씨의 누나 김도현씨는 “경찰이 관련 책임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수원지검은 이들을 아예 불기소하거나 기소를 하더라도 양형 기준보다 더 적게 구형하고 있다”며 “부품값보다 사람값이 싼데 뭐가 무서워서 기업들이 안전장치를 하겠냐.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날 추모식에 참석한 고 이한빛 피디의 아버지 이용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과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어야 기업이 노동자 목숨을 소중히 여긴다”고 지적했다.
[취재요청] 산재사망은 살인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중대재해사업장 노동자 선언
■ 일시 : 2020년 5월 27일(수) 11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기자회견 후 더불어 민주당 앞으로 이동하여 중대재해사업장 노동자 선언 낭독 예정
■ 주최 :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제도 개악 박살! 대책위원회(약칭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
■ 중대재해사업장 노동자 선언 이후 오후 2시에는 <중대재해사업장 노동자들이 모여 “4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매년 2,400명 산재사망 참사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산업재해 예방제도 대책과 투쟁과제) 토론회가 공무원노조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방안, 위험의 외주화 금지방안, 사업장 지도감독과 노동자 참여 문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토론할 예정입니다.
■ 문의 : 박준선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 010-8498-1805 강정주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 010-2238-4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