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공장 클린룸에서 일하던 김진희(44·가명)씨는 2016년 1월 난소암 진단을 받았다. 3차 병원에서 수술을 마친 그는 요양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아 왔다. 2019년 2월 근로복지공단은 김씨 질병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했고 그는 승인 전 3년여간 요양급여와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지난 1월 불거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포지사가 김씨에게 지난해 1년 동안 부당하게 취득한 보험급여 1천384만원을 반환하라고 독촉 전화를 걸어오면서다.
구진선님은 IMF 이후 갑작스런 부서이동 이후 1999년 삼성전자(주) 기흥공장에서 퇴사하였다. 웨이퍼 가공공정의 포토공정에서 4년 7개월간 3교대 근무를 하였고, 2020년 '전신성 홍반 루푸스'로 업무상 질병 승인을 받았다. 지난 26년간 그녀의 삶을 통해 만성질환자가 겪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자, 3월 17일 요양을 목적으로 이사한 여주 시골집을 찾아 인터뷰하였다. [기자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