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산재보상법 국회 논의에 부쳐 ①] 태아에 적용할 산재보험법 개정에
꼭 들어가야 할 것
이종란 공인노무사(반올림)
그동안 반도체·전자산업 노동자들은 암 피해 못지않게 유산·불임 등 생식독성 피해를 끊임없이 호소해 왔다. 그중 2세(자녀)의 건강손상 피해는 온 삶을 송두리째 지배하는 것이다. 아이가 백혈병에 걸리거나, 소아암에 걸리거나,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거나, 콩팥이 하나밖에 없거나, 발달장애를 앓거나, 신체 장기의 결함으로 대수술을 하고 후유장애가 남는 등 피해가 적지 않았다. 아이가 아프고 힘들 때마다 아이와 부모가 함께 흘린 눈물을 우리가 다 헤아리진 못하겠지만, 적어도 우리 사회는 이 문제가 부모의 책임이 아니라 전적으로 노동자의 몸을 보호하지 않은 기업과 국가의 명백한 책임이 있는 산업재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동안 국가는 이 문제를 방치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