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아닌 아버지의 업무 환경으로 인한 태아산재 신청은 최 씨가 대한민국 최초다. 유산은 물론이고 선천성질환아 출산은 그동안 ‘엄마의 일‘, 즉 여성 노동환경에서만 그 원인을 찾았기 때문이다.
최 씨의 바람이 이뤄지려면 넘어야 할 벽이 많다. 우선,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은 부모의 업무상 요인으로 인해 선천적 장애나 질병을 갖고 태어난 아이에 대한 산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2021년 10월 기준 태아산재 관련 개정안이 총 5개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임신한 여성 근로자를 중심으로 이뤄진 논의 탓에 남성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아예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김명희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연구소 연구원은 “현재 발의된 개정안은 수정란 형성 이전 단계에서 부성 측 노출에 의한 태아 건강손상 가능성을 배제했다“면서 “태아 산재보상 요건에 부성 측 노출 연관성을 포함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최 씨는 까마득한 장벽, 희귀질환 만큼이나 해결이 어려운 과제를 마주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