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제기한 소송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그리고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이다. 류하경 변호사는 칭송받아야 마땅한 공익 제보 사건에 형법으로 치면 사형 선고와 다를 바 없는 '제명 처분'을 했다며 "가처분 신청은 인용될 것이고 본안 소송도 이길 것으로 확신한다" 밝혔다.
전국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의 박순향 지부장은 "민주노조의 핵심은 바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태도, 다양한 목소리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자세"라며 "전삼노가 과연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지회의 차헌호 지회장은 "재판은 재판이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소송을 제기하면서 결의를 다지는 것"이라며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싸우자"라고 응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노조 전임자라는 이유로 고과평가에서 차별받아선 안 되나 집행부가 조합원과 대의원에게 알리지도 않고 별도 이면합의로 조합원 평균인상률보다 높은 인상률로 (전임자 처우를) 합의했다는 것은 민주노조운동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소송이 끝나기 전에라도 부당징계가 철회되고 삼성전자노조가 토론과 비판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노조로 거듭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 지부장은 “(집행부의) 이면 합의, 문제 제기한 대의원들과 저를 제명하는 과정에서 7000명 이상의 조합원들이 (노조를) 탈퇴했다”며 “진짜 문제는 비판을 제명으로 누르려는 집행부의 반민주적 태도”라고 말했다. 우 대의원도 “누구나 비판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조합 안에 보장돼야 한다”며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