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산재환자를 ‘나이롱’이라 부르며 증거도 없이 ‘카르텔’을 잡겠다고 산재보험 제도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노동안전보건 전문가들이 5차례 걸쳐 문제점을 짚는다. <편집자>
[거꾸로 가는 노동부의 산재 행정 ④] 산재보험 진짜 부조리는 불합리한 산재 판단 기준
정작 뿌리 뽑아야 할 진짜 산재보험 부조리는 공단의 불합리한 업무상 질병 판단기준과 판정구조다.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산재보험법 취지에 맞게 공단이 업무상 질병을 판단하도록 법제도 및 판정구조를 혁신해야 한다. 이것이 노동부가 할 일이다. ‘산재보험 부조리 근절’은 바로 이럴 때 어울리는 말이다.
노동부가 장기환자와 진료계획서 승인율을 산재보험 제도의 구조적 병폐로 본 것은 매우 잘못된 진단이며 불순한 의도를 갖고 산재노동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공격한 것이다. 노동부 장관은 법에 따라 산재보험 사업을 관장하는 자이며, 노동부는 경제인 단체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곳이 아니다. 장관이 나서 산재노동자를 나이롱환자로 매도하고 공격하는 것은 자신의 책무를 망각한 매우 낯 뜨겁고 부끄러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