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직업병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노동자의 백혈병 등을 신속하게 산재 판정할 수 있도록 산재추정의 원칙이 시행됐지만, 문턱은 높았다. 일하다 병든 노동자는 자신이 수행하던 업무와 질병 간 연관성을 증명하는 책임을 오롯이 감당했다.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소수의 부정수급 사례가 아닌 현행 산재보험 제도가 가진 사각지대다.
삼성전자 LED 공정에서 일하다 뇌종양을 얻은 이하희씨는 고교 졸업 후 사실상 가장 역할을 해 왔다고 했다. 수술 후 받은 휴업급여가 생계에 도움이 됐지만, 1년8개월이 지나자 병원에 간 날에 대해서만 휴업급여가 나왔다고 했다. 이씨는 “1~2주에 한 번 항암치료를 하며 일상생활이 어려운데, 공단은 취업을 할 수 있다며 휴업급여 지급을 거부했다”며 “저도 얼른 나아서 일하고 싶지만, 일을 할 수 없는데도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것이 막막하다”고 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산재 나일롱 환자 때문에 조단위 혈세가 새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산재 가족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저의 딸 혜경이는 산재인정으로 매달 장해연금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산재인정 전과 다르게 경제적으로 최소한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산재 인정 받기 전에 저희는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수급자로 살다가 부당하게 수급권이 박탈되기도 했습니다.
오랜 병원생활을 하는 동안 남들이 쉽게 사 먹는 특식도 저희는 먹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 겪은 그 서러움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일하다 일 때문에 병을 얻었는데. 개인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고 치료비와 생계비로 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