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작업장’에서 6년간 일했던 최 씨는 4기 유방암 환자다. 그녀는 몸에 퍼진 암을 일하다 생긴 질병으로 보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최 씨는 23년 전 근무했던 작업장을 다시금 떠올렸다....(중략)
4년 만에 나온 불승인 판정. 최 씨는 소송 혹은 심사청구의 기로에 놓여 있다. 심사청구는 산재 불승인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과정. 소송이나 심사에얼마나 긴 시간이 더 걸릴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말기 암 환자인 그녀에게 남은 날들이 얼마나 될지도 아무도 알 수 없다.
수십, 수백 명이 죽으면 관심을 조금 가지고, 이내 다른 이슈에 잊혀집니다. 대구지하철참사, 세월호참사, 가습기살균제참사, 스텔라데이지호참사, 이태원참사, 일상이 되어버린 산재참사 등, 참사를 기억하고 진상규명과 재발대책마련을 염원하는 피해가족들은 여전히 고군분투합니다. 매 참사마다 시민사회와 노동계는 피해자의 곁에 서고 함께 투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발자국 더 나아갑시다. 사람이 죽고 난 후가 아닌 사람이 죽기 전에 제대로 예방과 대비할 수 있도록. 피해가족들이 정부당국의 구조나 대응 상황을 당국자가 아닌 언론에서 듣지 않도록.(피해자 권리 보장) 피해자와 시민들이 제대로 애도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유족들이 진상규명과 사과, 특별법 제정을 위해 더 이상 거리에서 절규하지 않도록.
기업 등의 안전조치에 대한 최종 권한만큼 책임을 묻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이제는 사람의 권리로서 안전권을 법으로 명시합시다. 국가와 기업의 책무로서 안전권 보장을 분명히 못박읍시다.
생명안전기본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보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지켜주십시오. 청원이 이틀 남았습니다. 아직 한참 부족합니다.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가족, 친지, 동료에게 권유해주십시오.